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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 사유: 60일 내 3회 입국하면 정말 불법취업 의심될까?"

by 페라리와 큰개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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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 사유 - 썸네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입국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좀 난센스 한 면이 있지만, 일본 분들의 철저한 준법정식 (나쁘게 말해 융통성 없는 고리타분함)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규칙에만 입각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러저러한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1)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재류관리법 및 관련 제도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취업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이하 入管法) 및 그 하위 규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 법령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재류 자격, 체류 기간, 활동 범위 등을 심사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입국심사 시 “입국 목적이 경제 활동(취업)”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2) 상륙 거부 및 입국 거부 조항

입국 심사관은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나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거부(상륙 거부, 上陸拒否)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목적이 불법취업이라는 정황이 있거나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이전에 법률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초과 체류(오버스테이) 및 강제퇴거 처분

만약 과거에 일본에서 초과 체류(오버스테이, 법정 체류기간 초과)를 한 이력이 있다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는 “상륙 거부 기간(上陸拒否期間)”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륙 거부 기간은 보통 1년, 5년, 또는 10년 등의 구분이 있으며, 복수 회 위반이 있는 경우 길게 설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체류 위반 실적은 입국 허가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2. 반복 입국이 “의심 요인”이 되는 실무 관행

법조문만으로 “60일 내 3회 입국은 자동 거부 요건이다”라는 식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 심사 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시됩니다.

  1. 의심 정황 및 패턴 분석
    • 짧은 기간 내 반복 입국하거나, 입국 후 즉시 출국하는 패턴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기보다는 취업이나 장기 체류 의도가 있을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바로 아르바이트나 무허가 노동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입국 기록 및 위반 이력 조회
    • 이전에 체류 기간 위반, 불법 취업, 허위 진술 등이 있던 사람이면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국 심사관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과거의 출입국 기록, 비자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조건과 체류 목적 일치성
    • 관광 비자(단기 체류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주 입국하면서 체류 기간이 긴 경우, “체류 목적이 관광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체류 계획서, 왕복 항공권, 숙박 증명서, 재정 증명 등의 일관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4. 면담 및 보충 자료 요구 가능성
    • 입국 심사관이 의심을 가질 경우, 면담을 요구하거나 보충서류(예: 체류 계획서, 재정 증빙 등)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내용이 납득되지 않거나 허위 요소가 보이면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관행 때문에, 반복 입국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반복 입국 + 비자 조건 위반 가능성 + 과거 위반 이력 등 복합 요소”가 입국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3. “60일 내 3회 입국”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한계

  • 일본의 입관 법령이나 관리청 발표 등 공식 문헌에서는 “60일 내 3회 이상 입국 시 자동 거부”라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60일”이라는 구체적 기간, “3회”라는 횟수가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반복 입국 패턴은 심사 시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그런 패턴이 확인되면 보충 질문, 심사 강화, 또는 거부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일 내 3회 입국하면 무조건 입국 거부된다”는 식의 단정은 과장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사정과 재량이 개입합니다.

 

4. 실제 입국 거부 가능성 및 유의점 정리

요인입국 거부 가능성 상승 요인비고
반복 입국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입국한 패턴 상기한 것처럼 의심 요인으로 작용 가능
과거 위반 이력 오버스테이, 불법 취업, 강제퇴거 등 상륙 거부 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음
제출 서류 불충분 또는 불일치 체류 계획, 재정 증명, 왕복 항공권 등 신빙성 부족 시 거부 사유가 됨
면담 또는 심사 답변 미흡 면담에서 거취 의도 등이 모호한 경우 즉석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변해야 함

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입국 거부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조언

  • 요약하자면, 일본 정부가 자동적으로 “60일 내 3회 반복 입국 = 불법취업 의심 + 입국 거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제게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 하지만 반복 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강한 의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위반 이력과 결합될 경우 실제로 입국 거부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따라서, 일본 입국을 반복하실 계획이라면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문서화
    • 체류 계획서, 숙박 예약 증명, 왕복 항공권, 재정 증빙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2. 과거 위반 이력이 없는 상태 유지
    • 오버스테이, 불법취업 등의 법령 위반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3. 정상 비자 및 허가 체류 자격을 확보
    • 단순 관광 비자로 자주 입국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4. 입국 심사 태도와 답변에 유의
    • 면담 시 거취 목적, 체류 계획 등을 명확히,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QnA 

Q1. 60일 이내에 3회 이상 일본을 방문하면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나요?

아닙니다. 일본 법무성은 특정 횟수와 기간만으로 입국을 자동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 반복 입국은 입국 심사관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2. 단기 체류 비자(관광 비자)로 자주 일본에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로 반복 입국을 할 경우, 실제 체류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불법취업이나 사실상의 장기 체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입국 심사 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과거에 불법취업이나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으면 다시 입국할 수 없나요?

네. 과거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1~10년 간의 상륙 거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Q4. 입국 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입국 거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체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체류 계획서, 왕복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 재정 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체류 목적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입국이 거부되었을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입국이 거부되었더라도, 거부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재도전이 가능하며,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행정서사를 통해 이의 제기사증 신청 재심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관련 동영상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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