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왜 ‘대상자 아님’이 뜰까? 한눈에 보는 결론9월 반기신청은 '2025년 1~6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신청기간: 2025.9.1.~9.15.).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 가능하며,사업소득(프리랜서 성격, 통상 3.3%)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8월에 정산·지급”이라고 명시합니다. 사례로 풀이질문은 2024년 12월부터 알바를 했고, 실제로는 3.3%를 떼지 않고 받았지만, 지급처(사업자)가 2025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7월에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하면, 원천징수 3.3%.. 2025.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