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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을 2024년 대비 7% 즉 15만원 인상 (1인 기준 228만원 기준, 부부합산 364.8만원 기준)
- 신규대상자는 만65세가 되기 한달 전 부터 신청 가능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선정기준액
이번 인상은 작년대비 단독가구는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 오른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만65세 이상 노령자들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은 12.5% 오른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모두 합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결정 방법은 위에 적은 표와 같은 계산법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로 연결된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아무 곳에라도 가시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신청가능하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355)"를 걸어 '찾아뵙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기초연금신청서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드려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드린다.
그 외 기타
-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매년 12월말 수급대상자와 기준액을 확정 고시한다.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령자는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관에서 먼저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 시행한다. 이 신청이력 관리는 5년간 계속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은 경찰의 관련증명서가 확인되면 사실이혼으로 보아 부부가족이라도 단독가족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여 그 수급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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