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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겠지만, 이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최신 정보에 맞게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2025년)
개인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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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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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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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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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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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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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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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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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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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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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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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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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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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5]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월의 경우 2일~16일
1. 온라인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시중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등입니다. 단 최초 가입 시에는 서류제출 등을 이유로 은행 창구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은행 창구 방문 신청
-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지점의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및 제출서류
1. 본인인증과 자격확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 자격확인을 위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이 필요하며 이때 공동인증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이 부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 별 문의 필요)
- 공통부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가능)
- 병적증명서 (군 복무 기간 인정을 받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소득 증명을 위해 필요)
청년도약계좌 혜택 상세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만기 적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납입이 의무는 아니며,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다르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자금은 비과세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받았던 혜택이 모두 없어지며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기가입기간에 맞춰 차감됩니다.
- 중도해지가 허용되는 특정 사유
- 생애 최초 주택구입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혼인
- 출산
주의사항
- 취업을 못한 사람은 오히려 가입할 수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나와있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상황에서는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이 1억 원이 아닌 최대 5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입기간이 5년으로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내에 연봉이 오르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여건 변화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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