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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좀 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모양입니다.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알아 볼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가 과세됩니다.
예: 300만 원 수익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이 과세 대상 → 50만 원 × 22% = 11만 원 세금 발생 -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 수익이 있다면)
-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자동 감면된 세율입니다.
- 한국에서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해외금융소득으로 포함되며,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은 6.6%~49.5%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실현 이익) |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
배당소득 (있는 경우) | 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에선 종합과세 대상(2천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 양도소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세금 일부를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 – |
예시: 300만 원 양도차익만 있을 경우
- 공제 적용 후 과세 대상: 50만 원
- 세금: 50만 원 × 22% = 11만 원
- 신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Q1. 250만 원 공제는 수익 전체에 적용되나요?
✅ A1. 아니요.
250만 원 공제는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국내 주식, ETF 등은 별도 과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Q2. 배당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 A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미 15%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국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 규모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빼주나요?
✅ A3.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배당세 15%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공제액 계산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Q4. 손해 본 해에는 세금이 없나요?
✅ A4. 네,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만 가능하므로,
국내 주식과는 손익 통합 계산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선 손해, 한국 주식에선 수익이 나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Q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5. 가산세 부과 및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세금 부과 및 20% 이상의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성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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