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정 기준은 10억 보유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중간에 팔면 지정이 철회되는 걸까요?? 아니면 올해는 계속 지정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답변
- 대주주 여부는 연중 어느 시점이든 특정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그 해에는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연말 기준 보유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10억 원을 넘긴 시점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즉, 중간에 매도하여 보유액을 줄여도 대주주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정리
- 10억 원 초과 보유 이력이 있으면 그 해는 대주주 인정
- 연말 잔고와 무관하게 과세 기준 적용
- 따라서 매도 시점과 연말 보유액 조정으로 대주주 과세를 피할 수 없음
★ QnA
Q1. 연중에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가 바로 매도하면 대주주가 되나요?
A1. 네. 연중 어느 시점이든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해는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2. 연말 기준 보유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게 되나요?
A2. 아니요. 연말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 번이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연도는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Q3. 대주주가 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A3.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종목,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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